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입니다.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형, 10년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은 동일합니다.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추후 저렴하게 내 소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5년분양전환 임대아파트
5년분양전환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자산기준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자산이 215,500천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,9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기준은 공급유형 및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공급대상별로 청약자격이 다른데 역시 아래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공급 유형 | 구분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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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급(전용면적 60㎡ 이하) | 100%이하 | 5,018,789원 | 6,240,520원 | 7,094,205원 | 7,094,205원 | 7,393,647원 |
다자녀가구 | 120%이하 | 5,475,042원 | 7,488,624원 | 8,513,046원 | 8,513,046원 | 8,872,376원 |
노부모 부양 | 120%이하 | 5,931,296원 | 7,488,624원 | 8,513,046원 | 8,513,046원 | 8,872,376원 |
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선공급 70% | 100%이하 | 5,018,789원 | 6,240,520원 | 7,094,205원 | 7,094,205원 | 7,393,647원 |
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잔여공급 30% | 130%이하 | 6,387,549원 | 8,112,676원 | 9,222,467원 | 9,222,467원 | 9,611,741원 |
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70% | 100%이하 | 5,018,789원 | 6,240,520원 | 7,094,205원 | 7,094,205원 | 7,393,647원 |
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有 70% | 120%이하 | 5,931,296원 | 7,488,624원 | 8,513,046원 | 8,513,046원 | 8,872,376원 |
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30% | 130%이하 | 6,387,549원 | 8,112,676원 | 9,222,467원 | 9,222,467원 | 9,611,741원 |
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有 30% | 140%이하 | 6,843,803원 | 8,736,728원 | 9,931,887원 | 9,931,887원 | 10,351,106원 |
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순위 (일반공급)
- 입주자 저축 : 가입 12개월 경과, 12회 이상 납입 (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시 1순위 자격 충족) 단,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,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청약자격 :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. 단,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5년 이내 세대구성원의 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- 2순위 (일반공급)
- 입주자 저축 :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
- 청약자격 :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. 단,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(기관추천)
- 입주자 저축 :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입. 단,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, 철거민 등은 불필요
- 청약자격 :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 공사로 통보한 자
- 특별공급 (신혼부부)
- 입주자 저축 :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입
- 청약자격
- 1순위 :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6세 이하 한부모 가정
- 2순위 : 그 외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
- 특별공급 (생애최초)
- 입주자 저축 :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입자
- 청약자격
-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(무주택 세대 구성원) 단,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내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5년이내 세대구성원의 청약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- 혼인 중 혹은 자녀가 있는 자
-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혹은 과거 1년내 소득세 납부자,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
- 특별공급 (다자녀가구)
- 입주자 저축 : 가입 6개월 경과, 6회 이상 납입
- 청약자격 : 미성년(태아포함) 자녀 3명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
- 노부모부양
- 입주자 저축 : 입주자저축 1순위
- 청약자격 :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 단,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5년이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